모바일 앱에서 계좌 비밀번호만으로 잔액조회 가능

입력 2015-09-30 14:20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앱)에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앱에서 보험상품도 살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해 계좌잔액을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제재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했다.

이는 공인인증서 등 보안수단보다 한 단계 간소화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금이나 결제서비스보다 위험 수준이 낮고,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잔액 조회 서비스 인증 방법도 동등한 수준이므로 이를 제재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 고객이 입출금 통지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전화 인증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또한 허용했다.

온라인 카드대출 때 미리 설정된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냈다. 보험사들은 12월 중에 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무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국驛홴?제시했다.

금융위는 집단 비조치의견서(Class No-action lette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협회를 활용해 다수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허용한 것이다.

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을 허용하고,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또는 비조치로 한정된 비조치의견서 답변에는 조건부 답변을 추가하기로 했다.

비조치 회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업종 내 모든 금융사가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자 비공개를 허용하지만 120일이 지나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금융회사 전체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취합해 연내에 일괄 회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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